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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
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우선구매를
촉진하여야 하며 해당연도, 구매계획, 전년도 구매실적, 총구매액에 대한
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비율 등을 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.
통보 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대상 공공기관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(교육청 포함),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,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
우선구매 방식
A. 직접구매
-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 내역
- 일반지출(일상경비 포함)
- 전국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, G2B)을 활용해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
B. 간접구매
- 계약업체가 용역수행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 지출하는 경우
- 단체급식위탁(각종 먹거리), 청소용역(청소용품, 세제 등), 인쇄 및 학술용역 (복사용지), 건물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(형광등, 수도꼭지, 잉크, 토너 등), 홍보행사(문화서비스),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구매 실적으로 인정